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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물 및 국보 등…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3.26
위원회 회부2018.03.27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물 및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고 있으나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의 준용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4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74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전단 중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을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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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