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물 및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고 있으나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의 준용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1 | 46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2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