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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물 및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고 있으나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의 준용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146찬성
새누리당470233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