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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9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함)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6
위원회 회부2019.07.29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함)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진흥계획 및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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