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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30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4.15
위원회 회부2015.04.16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65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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