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7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2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2. 2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4월 5일…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11.2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2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2. 2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4월 5일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9.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11. 23.)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며,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하고 금원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1조제5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나.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임치된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8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생 략)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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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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