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6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6
위원회 회부2019.09.17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은 절차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 중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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