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107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民事調停)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인데, 현행의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발의2010.12.02
위원회 회부2010.12.03
위원회 상정2011.04.15
위원회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조정(民事調停)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인데, 현행의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소송으로 이행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 선택권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독촉절차가 소송 뿐 아니라 조정으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57호) · 시행 2012-04-18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④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①·② (생 략)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 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다.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증거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소송절차 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증거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 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7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즉시항고(卽時抗告)를”을 “즉시항고를”로 한다.
제43조 중 “소송절차와의 관계”를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및 그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해당 독촉절차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