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4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7.18
위원회 회부2016.07.19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2.01
법사위 회부2016.12.01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별법률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금품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23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제57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12호,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23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5조는"을 "제65조, 제66조제12호,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8조제2호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임의위탁선거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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