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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별법률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금품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1찬성
새누리당700116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001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