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별법률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금품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0 | 0 | 11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