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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4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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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8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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