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2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