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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500135찬성
국민의당180213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