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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52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되므로,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기 위한 근거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오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3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③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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