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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9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2년 2월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한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15
위원회 회부2016.12.16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2년 2월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한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근거가 없어 다른 수탁기관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음. 이에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제5조 삭제, 안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3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3. 선박관리산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선박관리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체계 및 선박관리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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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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