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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를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활성화 생물작용제의 경우 생명에 무해하다고 인식되어 허가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오산 미군기지 사례와 같이 탄저균 등 잠재적 위험가능성이 있는 생물작용제가 비활성화…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4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19
위원회 회부2016.09.20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를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활성화 생물작용제의 경우 생명에 무해하다고 인식되어 허가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오산 미군기지 사례와 같이 탄저균 등 잠재적 위험가능성이 있는 생물작용제가 비활성화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주한미군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국내에 도입 추진 중인 생화학전 방어체계 프로그램도 생물작용제를 생화학무기 시험재료로 사용할 것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26조).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수출입 및 반입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신설). 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생물작용제등〔사균(死菌) 또는 멸균(滅菌) 처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이를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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