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8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미흡하여 어촌·어항통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어촌·어항재생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이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7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7조의3).
라.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촌·어항재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7조의4).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 정책의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함(안 제47조의5).
바.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47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0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8 / 2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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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어촌ㆍ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생 략)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5. 위원회의 운영 지원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70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촌·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촌·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단서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을”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을 “토지를”로, “공공단체”를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을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로,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를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로 한다.
제4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어촌·어항재생
제47조의2(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어항재생사업 운영·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지정권자”를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로 한다.
제52조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을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을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를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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