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미흡하여 어촌·어항통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어촌·어항재생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이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7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3 | 31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2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