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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2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0
위원회 회부2019.08.21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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