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바,…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01
위원회 회부2017.12.04
위원회 상정2018.02.0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정부의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8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참여제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5.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7.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8.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58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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