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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정부의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139찬성
새누리당520032찬성
국민의당200011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