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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제도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음.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진료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만을 명할 수 있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5 발의
발의2019.06.25

무슨 법안인가

과징금 제도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음.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진료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만을 명할 수 있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참고로, 「의료법」에서는 의료업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2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5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면허의 등록) ① (생 략)
제6조(면허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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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을 요하는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1.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사람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 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여하여서는"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로 한다.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 중 "응급을 요하는"을 "응급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대여한 사람"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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