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제2항)
나.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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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2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5 / 1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면허의 등록) ① (생 략)
제6조(면허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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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을 요하는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1.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사람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 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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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여하여서는"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로 한다.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 중 "응급을 요하는"을 "응급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대여한 사람"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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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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