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제2항) 나.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함(안 제3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