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5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른바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2
위원회 회부2013.05.23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른바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뇌물죄의 경우 그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액수에 따라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현행법의 징계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이에 그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이에 그 직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9호)과 관련된 법률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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