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08.16
위원회 회부2017.08.17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5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5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5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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