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 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1 발의
발의2017.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 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4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4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위원과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② (생 략)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57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69조제3항제14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75조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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