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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40조, 안 제65조, 안 제69조, 안 제7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4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4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위원과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② (생 략)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57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69조제3항제14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75조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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