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