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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 ③ (생 략)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7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을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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