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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39013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