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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장치를 재활용·재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8.17
위원회 회부2016.08.18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장치를 재활용·재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데에는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활용·재사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9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6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4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를 "매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6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의4제4항"을 "제26조의4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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