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장치를 재활용·재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데에는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활용·재사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1128찬성
새누리당631023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반대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반대찬성
유은혜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일산동구/경기 고양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