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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7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4.10
위원회 회부2017.04.11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8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우선구매) (생 략)
제19조(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산목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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