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3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