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1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6.17
위원회 회부2019.06.18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이에 따라 추가된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 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너목부터 저목까지 신설).
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5조의2).
라.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5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9 / 3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신 설>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 설>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 설>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 설>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 설>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신 설>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신 설>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신 설>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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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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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25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가구"를 "100세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단 중 "300가구"를 "300세대"로, "가구"를 각각 "세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천가구"를 각각 "2천세대"로,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가구"를 각각 "세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가구별"을 "세대별"로 한다.
제8조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제38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유치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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