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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이에 따라 추가된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 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330044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국민의당13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