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사업부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어, 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회계 상 불편함이 야기되는 실정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의 운용?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고 지출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6
위원회 회부2012.12.07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사업부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어, 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회계 상 불편함이 야기되는 실정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의 운용?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고 지출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에 관한 부분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하도록 하여 수행부처가 사용한 기금에 관한 내역이 적절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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