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0.10
위원회 회부2018.10.11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9.09.25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5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6 / 3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생 략)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 ∼ ③ (생 략)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 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공인인증기관 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② (생 략)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② (생 략)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 (생 략)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해당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사실
2. 가입자가 해당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사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6조의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② (생 략)
제26조의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5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3호,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6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