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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5.18
위원회 회부2015.05.19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63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3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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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