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20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⑤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3(국회 보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2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를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국회 보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