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27 | 0 | 2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