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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270248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