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30
발의2019.12.01
본회의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3
정부 이송2019.12.27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46조제2항제3호). 라.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안 제36조). 마.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6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24 / 40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생 략)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생 략)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생 략)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 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 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 를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족세액 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제1항 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 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1)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삭 제>
2)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신 설>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벌칙) ①·② (생 략)
제4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로 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원산지증빙서류"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과부족(過不足)"을 "부족"으로,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으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족세액에"를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제1항에"를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9조제4항에"를 "제9조제5항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가산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협정"을 "과실로 협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