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자동차 검사에…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1 발의
발의2017.07.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직원이 구매자에게 허위 매물을 강요하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허위·오류에 의해 중고차를 매수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 외에도 자동차 매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의 미비로 실효성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 의무화, 소비자 피해 규정을 모법에서 법률로 명시,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의 명확한 이행 등의 규정 보완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에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나.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45조의3제3항 신설).
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도록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안 제58조제2항).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급하며, 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에게도 발급하도록 함(안 제58조의6 신설).
마.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1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34 / 7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자동차검사) ① ∼ ⑥ (생 략)
제43조(자동차검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② (생 략)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9. ∼ 18. (생 략)
9.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신 설>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 하는 경우
1.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신 설>
9.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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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 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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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20의2.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3. 제35조의8제4항 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3. 제35조의6제5항 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4.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4.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5.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6.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6.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0의7.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22. (생 략)
21.·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 28. (생 략)
23. ∼ 2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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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신 설>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의3. (생 략)
1. ∼ 13의3. (현행과 같음)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 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 24. (생 략)
15.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연구ㆍ개발"을 각각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해체 금지"를 "해체ㆍ조작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제6항"을 "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점검한"을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을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을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2의 제목 중 "적용 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제79조제5호의2 중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에서 장치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4항"을 "제32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6까지를 각각 제20호의3부터 제20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의2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2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 중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으로 한다.
2.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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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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