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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0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함을 제조상,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으로 정의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그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27
위원회 회부2018.07.30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함을 제조상,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으로 정의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그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 외에 관련 안전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여 제조물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음. 이에 표시상의 결함의 정의를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자격·면허 및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설명·지시·경고·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철저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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