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3
위원회 회부2018.03.14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