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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939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설사업관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12 발의
발의2019.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설사업관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안 제5조). 다.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마. 관리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음(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7호 국토안전관리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행위 또는 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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