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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952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건설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건설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 분야로의 업무 확대 및 인력 확보등에 한계가 있으며,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공적역할이 축소되고 수주감소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안 제5조). 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도·감독함(안 제18조). 바.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음(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7호 국토안전관리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행위 또는 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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