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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4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9.15
위원회 회부2017.09.18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1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생 략)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리하여야 한다.
②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1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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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