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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4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 받은 어업에 대해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3
위원회 회부2019.08.14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 받은 어업에 대해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업 면허 제한 등으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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