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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0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따른 정보 획득 등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태국, NATO 등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행법이 적용됨.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대표발의 정양석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3
위원회 회부2019.09.24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따른 정보 획득 등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태국, NATO 등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행법이 적용됨.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협정의 종료(파기)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부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맺은 군사기밀에 관한 협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과 관련된 협정 등의 제한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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