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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4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6 발의
발의2018.07.16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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